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2.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CCTV 설치ㆍ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