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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91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2-26공포 2024-02-26공포번호 2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갑질 피해자 지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 공무원 등 모든 직원을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
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의원과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의장은 갑질 행위 예방ㆍ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갑질 근절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세부 시행 방법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피해 신고ㆍ지원센터 설치 등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회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하는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③ 의장은 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처리 결과를 인계받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협의하여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의원ㆍ공무원 등 갑질 행위 피해자나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건 관계인은 센터에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
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주어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이 갑질신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8조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지원 사업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분장, 업무공간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조치
2. 갑질 피해 상담, 심리 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
3.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
4. 법률 지원
5.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①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피해자 및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의장 등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보직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및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 신고 내용, 증거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8조를 준용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에 준하는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징계 및 인사 처분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로 신고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갑질로 판단되면,「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7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갑질 여부를 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② 갑질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제82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 조사청구 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보복행위 신고

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 한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

거짓 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실태 조사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피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상ㆍ하반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예방교육의 실시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제16조

포상

의장은 의회 내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