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하천을 효율적ㆍ친환경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하천을 효율적ㆍ친환경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이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으로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이력관리”란 하천공사계획, 공사추진과정, 업무 담당자 및 사업시행자,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이용 및 관리해야 하고,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하천공사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하천공사 이력관리 등을 위해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은 자체사업 및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사업을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시장이 법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3.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자의 하천공사 사업
4.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행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사업
5. 법 제9조에 따라 경계하천에 대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또는 환경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세종특별자치시의 구간
6.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① 하천공사의 이력은 준공현황, 준공도면,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등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정한다.
② 하천사업 준공현황은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목적, 사업구간, 주요공정, 사업비, 사업기간,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한다.
1. 사업구간은 시점 및 종점의 주소와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표시한다.
2. 사업비는 국비, 시비 등 재원을 구분하고 국비는 해당 부처를 명시한다.
3. 주요공정은 제방(축제, 보축), 호안, 교량, 보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한다.
4. 근거계획은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
5. 위치도에는 해당 하천과 공사 구간을 표시한다.
시장은 사업시행자 또는 일반 주민이 하천공사 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하천공사 이력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