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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91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2-26공포 2024-02-26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발전과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기반 조성 및 확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신기술ㆍ안전 교육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점검 및 안전장비 지원
3.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경영진단, 개선 등의 상담 지원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른 차량 정비업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