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2. 발달장애인의 실종 현황 등 실태조사
3.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방ㆍ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발달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예방ㆍ지원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발달장애인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3.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