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에 한정하여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8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1.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설치장소의 접근성 확보
2. 바닥면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 설치
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