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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90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정무역을 육성ㆍ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8. 18.>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내외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개정, 2026. 8. 18.>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6. 8. 18.>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 및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개정, 2026. 8. 18.>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와 상호 존중, 신뢰를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개정, 2026. 8. 18.>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8. 18.>
1. 공정무역 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개정, 2026. 8. 18.>
2.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위원회 등 민관(民官)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개정, 2026. 8. 18.>
4.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정무역제품 판로 개척 및 구매 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6.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공정무역제품 및 공정무역 참여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홍보 사업<개정, 2026. 8. 18.>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계몽 사업<개정, 2026. 8. 18.>
4. 지역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
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6. 8. 18.>

제8조

공정무역제품 구매 촉진 등

<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④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 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공정무역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2. 공정무역 지원 대상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 8. 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6. 8. 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6. 8. 18.>
1. 공정무역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개정, 2026. 8. 18.>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개정, 2026. 8. 18.>
3. 공정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에서 공정무역 사업에 적극적이며 역량 있는 사람으로 공정무역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