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ㆍ농약용기류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 주민공동체,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주민공동체”란 읍ㆍ면ㆍ동 등 행정구역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 마을회 등을 말한다.
4. “농업인 단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영농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
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ㆍ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