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주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양주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양주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관람 및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양주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
6.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계획은 「지역문화 진흥법」제6조에 따른 양주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스포츠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ㆍ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4.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5. 이스포츠 학술 진흥 및 건전문화 조성
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이스포츠 단체 지원
8. 건전한 이스포츠 활동 도모를 위한 과몰입 예방 교육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시장은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