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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090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4-02-26공포 2024-02-26공포번호 12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 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대상

부안군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농산물등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며, 인증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부안로컬푸드 품질관리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인증 교육이수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원ㆍ부재료에 대한 부안로컬푸드 인증서(가공품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6.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농산물ㆍ축산물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

인증심사 및 기준

① 군수는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심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신청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로컬푸드 인증 심사표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농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에서 정하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ㆍ취급ㆍ가공된 축산물
3. 가공품 :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원ㆍ부재료)을 사용하고 원ㆍ부재료의 함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부안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단, 부안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ㆍ부재료가 있을 경우, 함유 비율 기준 판단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인증서 발급

군수는 인증심사 결과 그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안로컬푸드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제6조

인증표시

① 부안로컬푸드 인증의 표시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증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ㆍ품질인증의 표시ㆍ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조례 제18조 단서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연장 신청ㆍ심사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최초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절차 등에 따른다.

제8조

인증 정지 및 취소

① 군수는 인증을 받은 농산물 등과 가공식품이 제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증을 정지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1개월
2. 2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3개월
3. 3회 부적합 시 인증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 통보일로 한다.
③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인증의 관리

①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은 사람으로부터 사후 심사표 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법」 등에 따라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제8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부안로컬푸드 인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부안군 로컬푸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시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안군이 실시하는 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성실하게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