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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90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02-23공포 2024-02-23공포번호 3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출산가정의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대리신청인”이란 제2호의 신청인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군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
②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1. 산후조리원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3. 병ㆍ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4.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5. 기타 군수가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산후조리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신청인이 신청인의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군수는 신청인의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의 안내

군수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