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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4089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4-02-23공포 2024-02-23공포번호 30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정선군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청문 대상자

인사청문 대상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11조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

인사청문회

① 인사청문은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군수는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 시 별표1의 증명서류를 첨부한 요청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인사청문 요청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군수는 의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을 실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군수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는 별표2와 같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의장을 거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의장을 거쳐 군수 또는 인사청문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4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인사청문 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 대상자, 증인,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 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

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 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