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국내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국내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른 동시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연수에는 전문교육,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원의 범위는 의장이 정한다.
② 의원은 개별적으로 제1항의 비용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을 경우 연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으려면 교육연수를 마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장방문 결과서, 방문사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서류 등)를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실시하는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며 지원받은 교육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제4조에 따라 교육연수를 마친 후 의장에게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