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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896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2-26공포 2024-02-26공포번호 072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조기에 주거권과 부동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부동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부동산 교육”이란 학생이 부동산 및 주거권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부동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부동산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①교육감은 부동산 교육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3.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
5. 부동산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동산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육 및 연수

① 학교의 장은 부동산 교육이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교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부동산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부동산 교육 표준교안 제공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동산 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1. 부동산 관계 법령 및 권리ㆍ의무 관계
2. 부동산 주요 용어 및 절차상 확인 사항
3. 부동산 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4.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장 및 구제 방법이 포함된 학생용 보충 교재
5. 그 밖에 교육감이 부동산 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부동산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부동산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