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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40895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2-26공포 2024-02-26공포번호 07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 예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

교육장과 학교장은 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 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예산 지원 및 관리 방안
4.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연구 및 교육ㆍ연수 지원
6.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통문화예술교육과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료 개발과 보급
2.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3.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
4. 교원ㆍ학생 동아리 활동
5.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행사 개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행사
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ㆍ체험행사

제9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