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교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과 「유아교육법」 제21조제4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의 교원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교육권 등으로 교원이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민원을 말한다.
교원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3. 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ㆍ증진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요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면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교원은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
⑥ 학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⑦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학습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범죄 등으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법률 자문 및 상담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해 교원의 신속한 정신적ㆍ신체적 치료를 위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 교육감은 우선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및 보호조치,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한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언어적ㆍ신체적 폭력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원대응지침(이하 “학교민원대응지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민원 제기 및 처리 방식
2. 민원 유형별 응대 및 대응 절차
3.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 지원 계획
4. 민원처리자 보호를 위한 녹음기 등 보급
5. 보호자 및 민원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등 제도 구축
6. 민원 및 상담이 가능한 공간 조성
7. 그 밖에 민원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민원대응지침에 따른 학교별 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ㆍ교육
2.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연수ㆍ컨설팅
3.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대응 업무
4. 교육활동 침해 피해 또는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5. 교육활동 침해 및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 상담과 지원
6.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및 분쟁해결 등을 수행하는 법률전문가와 상담 전문가를 각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④ 보호센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호센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 공무원은 해당 업무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그 밖에 보호센터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1. 교원 개인정보 유출ㆍ노출 예방
2. 교원 안심번호 등 정보통신 서비스
3. 교원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교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의 공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결강 및 보강으로 인해 해당 교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