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에너지ㆍ자원을 이용한 도시조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에너지ㆍ자원을 이용한 도시조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조명”이란 도시의 공간 또는 각종 시설물 등의 기능 제고 또는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조명기구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3. “녹색제품”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ㆍ자원을 사용하여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4. “친환경 도시조명”이란 녹색제품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도시조명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조명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친환경 도시조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범죄예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친환경 도시조명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조명 관리의 목표와 방향
2. 도시조명의 현황분석
3. 친환경 도시조명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 실적
4. 친환경 도시조명 관련 기술의 개발ㆍ촉진 방안
5. 친환경 도시조명 활성화를 위한 설치 지원 방안
6. 친환경 도시조명에 관한 교육ㆍ홍보 방안
7.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8. 그 밖에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관리계획은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친환경 도시조명에 대한 수요 및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ㆍ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친환경 도시조명의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ㆍ교체 및 지원
2. 친환경 도시조명 디자인 및 기술개발 지원
3. 친환경 도시조명 시범사업 운영
4. 친환경 도시조명에 대한 교육ㆍ홍보
5. 친환경 도시조명을 이용한 야간경관 조성 및 정비 지원
6. 그 밖에 친환경 도시조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친환경 도시조명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친환경 도시조명 확산 등을 위하여 친환경 도시조명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친환경 도시조명에 대한 인식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도시조명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친환경 도시조명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 민간기업,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