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장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청구인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향상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장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청구인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향상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행정심판”이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행정심판에서 청구의 전부에 대한 인용재결 또는 사정재결을 받은 청구인(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이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지원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이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행정심판에서 청구의 전부에 대한 인용재결 또는 사정재결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지원대상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광주광역시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