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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88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7.>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사람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피해임차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②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7.>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관내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세피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세피해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3.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5.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제7조의 피해사실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2025.4.24.>
1. 전세피해 관련 법률상담, 금융ㆍ주거지원의 기관 연계지원
2.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
3. 심리상담
4. 월세지원
5. 이사비 지원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
7. 긴급 생계비 지원. 다만, 1회에 한한다.
8. 법 제28조에 따른 긴급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피해사실의 조사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ㆍ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피해 지원ㆍ예방 등을 위한 정책 추진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의회 보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