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88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개최되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지원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4. 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12.30.>
1. 당연직: 문화체육국장
2. 위촉직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문화ㆍ예술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안전관리 전문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정례회의는 1년에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

협조요청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안전관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평가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축제평가단 또는 축제 관련 전문기관은 축제기간 중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축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축제의 지원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축제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축제를 지원할 때 제12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시장은 제4조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제10조의 관계 전문가 및 제12조의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예술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