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 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 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자치군ㆍ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2.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3.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