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인천광역시민의 자유와 평화 및 호국보훈의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인천광역시민의 자유와 평화 및 호국보훈의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천상륙작전”이란 6ㆍ25 전쟁 당시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초기의 수세에서 벗어나 반격을 시작하여 전쟁을 반전시킨 상륙작전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념사업 추진방법
3.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와 평화 및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학술, 문화, 체육, 관광사업
2.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 추모사업
3. 인천상륙작전 유적지 발굴ㆍ보존 및 기념시설 설치ㆍ관리
4. 그 밖에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기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기념사업 및 인천상륙작전 정신 계승ㆍ발전 관련 사업에 큰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