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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088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2-23공포 2024-02-23공포번호 7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정보통신접근성”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행계획을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3조에 따른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 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 및 정보취약계층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추진 및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3. 법 제47조의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정보취약계층 보호자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 받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
7.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능정보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유ㆍ무상지원 사업
8. 제7호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9.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교육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ㆍ구 및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