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영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통영시 농업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영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통영시 농업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산업을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의2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6.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영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통영시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 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5.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 집수구역 및 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인증제에 대하여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등 지원
5. 시험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ㆍ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