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18세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영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ㆍ문화ㆍ복지 등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어업인등의 농어촌 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3.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시책 수립ㆍ추진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영농ㆍ영어 기술교육 및 컨설팅
3. 후계농어업인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로 지원
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