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영덕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영덕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생애주기ㆍ자살동기 등을 반영한 자살예방대책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 및 관리
4.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6.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자살예방시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시책의 관계 기관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시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6.5.19.]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덕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6.5.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덕군 자살예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5.19>
② 협의체는 영덕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 영덕소방서, 응급의료기관, 영덕군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및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5.19>
③ 협의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살시도자등에게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적절한 위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6.5.19>
군수는 자살위험자를 비롯한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살통계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