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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876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02-16공포 2024-02-16공포번호 2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을 사업구역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택시의 차령 등

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더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택시 차령조정 신청서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 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영덕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차령의 조정요건과 차량조정 신청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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