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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87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장자늪 카누체험장(이하 “카누체험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카누체험장 내 수상레저계류장(이하 “계류장” 이라 한다.)과 부대시설인 사무실, 주차장, 화장실, 전기ㆍ통신설비 등과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의 모든 설비를 말한다.
2. “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카누 및 카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3. “자격”이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체험”이란 이용자가 기구를 이용하여 장자늪 ∼ 목계솔밭캠핑장 코스 등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체험을 하기 위하여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고 이용료를 납부 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종사자”란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체험 진행, 시설 및 기구 이용 접수 및 안내, 시설 및 기구 관리, 이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직원 및 업체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이용료”란 체험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의 자격을 갖춘 자(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충주시에서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카누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과 제4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ㆍ물품ㆍ비용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각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카누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6조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카누체험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체험신청

카누체험장 체험 신청은 별도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이용료

이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한 요금으로 한다.

제9조

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공무수행 중인 자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별표 3과 같이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
5.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에 따른 동주도시 시민
6.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병역명문가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충주시에 기부한 자
8.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9. 수탁자와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단체)의 이용자
10. 수탁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
③ 이용료는 중복 감면할 수 없고, 가장 높은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 제16조에 따른 체험시간 등 체험에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수납한 이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별표 4의 각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ㆍ기구의 안전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그 수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시설ㆍ기구 사용에 관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카누체험장의 안전 및 이용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ㆍ기구 등을 멸실ㆍ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상ㆍ수상 상태(조정지댐 방류로 인한 기준수위 초과도 포함한다.)의 악화 또는 기상 예비특보ㆍ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2. 시설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하거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주취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때
4. 그 밖에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익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운영시간

① 카누체험장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환경요인이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 및 휴업

① 카누체험장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1. 매주 화, 수요일
2. 추석 당일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업일
② 관리자는 휴업일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 카누체험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및 휴업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안전조치의무

① 관리자는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을 시설에 배치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체험 전 안전 등에 관하여 안내나 지도 또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ㆍ구호물품 등을 시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보험 등의 가입

관리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