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의정부시에 거주중인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노후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