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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869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이에스지(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3. “이에스지(ESG) 행정”이란 이에스지(ESG)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의정부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등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목표 수립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등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기업 및 우수기관의 발굴 및 포상
4.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이에스지(ESG) 행정 도입 및 확산
6. 그 밖에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에스지(ESG)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이에스지(ESG)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성과평가

시장은 성과평가를 통해 이에스지(ESG) 활성화 우수기관 인증, 포상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업 및 개인 등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