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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861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1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외국어 교육 관련 평생학습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5.>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명칭은“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이하 “글로벌 드림캠퍼스”라 한다)로 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60(가오동) 내에 둔다. <개정 2025.3.5.>

제3조

기능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3.5.>
1.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 기회 제공
2. 전문적인 외국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글로벌 매너 습득 기회 제공
4. 외국어 교육 관련 평생학습 기회의 장 마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교육 지원사업

제4조

이용자의 범위

글로벌 드림캠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5.>
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동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그 밖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수강료 등

구청장은 글로벌 드림캠퍼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수강료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3.5.>

제6조

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3.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3.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참전유공자 등)
4.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수강료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1. 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시설 운영이 정지된 경우
2.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 등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경우 수강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 및 운영

① 글로벌 드림캠퍼스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글로벌 드림캠퍼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 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반기별 사업수행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를 다음 사업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에 대하여 확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업 관련 사무처리가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글로벌 드림캠퍼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3.5.>
1.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회계보고서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성과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및 수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구청장
2. 업무 담당 실ㆍ과장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4. 관할 교육청 등의 업무 관련 과장
5. 외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6. 학부모단체 추천인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수탁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