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5.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5. 디지털 성범죄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ㆍ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을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수사ㆍ법률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의 관계기관 및 성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