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계양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관련 정책 및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 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현황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①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해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3호의 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