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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849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02-23공포 2024-02-23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적ㆍ인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ㆍ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典型)을 유지하면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홍보ㆍ교육 및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 육성 지원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
3.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4.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ㆍ문화콘텐츠산업 개발 및 기반 조성
5.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
7. 전통무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8.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9.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