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으로서 제4조에 따라 통행료 지원 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차량(이하 “지원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행료를 지원한다.
지원 횟수는 지원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한다.
시장은 통행료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등록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입력하고 지원 신청을 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통행료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차량의 번호
2. 주소지
3. 성명
4. 통행료를 지급받을 계좌정보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6. 기타 시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거나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주민등록표 및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원대상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지원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5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의 지원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① 통행료를 지원 받고 있는 시민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시스템에 등록 변경을 신청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통행료 지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등록 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적용일에 대하여는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은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 해지를 신청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통행료 지원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2.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해지 신청을 받거나 지원 해지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등록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해지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① 시장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거주지 이동 처리 등과 연계하여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시민의 지원대상 제외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록정보의 변경 또는 지원대상 제외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등록시스템에 반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행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의 지원금 환수에 대하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