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영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금품 등”이란 영 제2조제3호를 말한다.
이 규칙은 군의원을 제외한 신안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신안군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의회 행동강령책임관(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에 따르고 상담은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요청서에 따라 실시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제한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포함) 수립 및 변경
2. 관광 위락단지 및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주택단지 조성
3. 문화 체육시설 설치
4. 유통단지, 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업관련 시설 설치
5. 신도시 건설
6.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7. 도로 철도 공항 항만건설
8. 각종 기금운영 및 신안군 금고 선정 관리
9. 그 밖에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시설설치 및 개발사업
① 영 제14조제3항 제2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를 따른다.
② 공무원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은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무원에게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을 일부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횟수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영과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상담 기록관리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영과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되어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양정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1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따른다.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의회에 귀속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의장은 영과 이 규칙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클린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영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중 “소속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신안군의회 의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