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ㆍ출연기관
2. 민간 또는 단체가 구와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제1호 각 목의 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구 관련 자료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공공기록물로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아카이빙”이란 지역, 사람, 주제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기록물을 수집(기증, 기탁, 사본수집, 기록정보수집), 채록(면담을 통하여 개인의 기억을 동영상, 음성, 문자 등 구술기록물로 남기는 것),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제2조제1호 각 목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구청장은 기록관의 사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처리과 별로 기록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3조제2항 각호에 따른 업무
2. 기록관의 관리 및 운영
3.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
4. 기록물(민간기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ㆍ전시ㆍ교육 및 견학 등 구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5. 기록물 편찬, 연구지원, 온라인 공개ㆍ열람 서비스 등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의 통합 활용
6. 그 밖에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경우에는 수집목적, 수집방법,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주제 선정을 위한 민간기록물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아카이빙 대상 민간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와 관련된 민간기록물
2.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은 사건ㆍ사고ㆍ인물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3. 구민의 일상 또는 활동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구의 역사와 관련하여 보존ㆍ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① 구청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하여 마을ㆍ단체 등을 단위로 구민이 수행하는 아카이빙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카이빙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도봉기록가”라 한다)을 주민 중에서 양성하거나 도봉기록가 및 각 분야의 아카이빙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이하 “도봉기록단”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봉기록가와 도봉기록단의 아카이빙 활동 또는 민간기록물 관리 등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기록물의 수집 필요성에 대한 심의
3. 수집된 민간기록물의 보존 가치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록물관리업무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기록물관리업무 부서의 장
2. 구의 행정과 역사, 문화에 조예가 깊은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구청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기관,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