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선자”란 포천시와 매수자 간 계약체결을 성사시킨 제3자를 말한다.
2. “알선수수료”란 분양을 알선해 준 대가로 분양가격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분양대상용지는 장자일반산업단지 2공구 내 미분양용지 중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알선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고 알선 당시 영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 한다.
① 알선수수료의 지급요율은 해당필지 분양가격의 2퍼센트로 한다.
② 알선수수료는 분양금 완납 후 알선자의 청구 및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분양을 알선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와 분양알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알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양 알선수수료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알선수수료를 청구 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서류 확인 및 분양금 완납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알선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알선자가 알선수수료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하여 알선수수료가 지급된 경우에는 알선수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