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백사 이항복 유적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적지”란 백사 이항복 전시관, 교육관, 야외교육장 등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유적지의 시설을 임차하여 행사, 공연, 교육 등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유적지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유적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백사 이항복 유적지(이하 “유적지”라 한다)의 위치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가산면 금현리 1082번지 일원으로 한다.
① 유적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② 유적지의 개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한다. 다만 입장시간은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2. 유적지의 시설 개ㆍ보수 등으로 공사가 필요한 경우
3. 시설물의 훼손이나 악천후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유적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적지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 행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악취가 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3. 위험물을 소지하는 등 안전관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반려동물을 동반한 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6.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놀이기구 및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행위
7.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8.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① 유적지를 관람하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람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직원의 안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유적지 내의 교육관 및 야외교육장의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적지 내의 교육관 및 야외교육장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유적지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한 목적과 달리 이용하거나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유적지에 보관하거나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수집ㆍ구입ㆍ기부ㆍ기탁ㆍ전시할 경우에는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적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및 일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 지도ㆍ감독, 위탁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