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도군 평생교육진흥에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정책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은 대학 등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평생교육기관ㆍ단체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군수는 지원된 경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관련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원경비의 관리는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례 제15조에 따라 청도군이 설치ㆍ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청도군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위치는 “청도군 화양읍 산성강변길 474-7(청도평생학습행복관 내)”에 둔다.
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2. 청도군에 주소를 둔 자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① 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학습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학습관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타인에게 시설 사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학습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 변경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6.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7.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8.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과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기준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과정의 수강생 정원은 최소 15명 이상으로 하고, 각 프로그램별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사용료(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사용허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예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① 납부한 사용료(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학습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교육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4. 수강 신청인이 강의 개시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강의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별표2]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료(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가 평생학습 진흥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구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또는 학습관 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자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5. 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한 자
6.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ㆍ추천ㆍ초빙 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강사는 군수 및 평생교육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학습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체 강의 계획서, 프로그램 운영일지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학습관의 사정으로 교육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촉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학습관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학습관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피해 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수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한 금액은 청도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