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구례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구례군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구례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구례군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ㆍ ② 골프연습장의 위치는 구례군 용방면 신지리 55번지 일원에 둔다.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시설관리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두며, 책임자는 시설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회원의 모집 및 회원권의 판매
3.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 관리
4.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ㆍ골프연습장의 이용 시간 및 휴장일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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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료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이용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며 1회 사용시간은 90분으로 한다.
③ 골프연습장 이용 장비는 필요시 유상 대여할 수 있다.
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전액 면제
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0퍼센트 감경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의 감면 결정에 따른다.
ㆍ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물의 확장 또는 보수ㆍ수선 등의 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ㆍ이용자는 별표 3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골프연습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
2. 고의로 이용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여러 사람의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3.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을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