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주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등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 피소된 경우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주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등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 피소된 경우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
② 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나주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예산안 등 의안심사ㆍ처리, 예산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2.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나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자료제공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의장은 고문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사안 발생 시마다 기록, 정리 및 비치하여야 한다.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① 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나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지급한다.
① 의장은 의원 등이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직무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나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나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및 지급 기준은 별표1 및 별표 2와 같다.
소송비용 지원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 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①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나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11조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의원 제외)
2.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3.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은 재적 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