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나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나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가축”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1호의2의 규정에 따른다.
3.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2호의 규정에 따른다.
4. “축산관련업”이란 축산업과 연관된 생산ㆍ처리ㆍ방역ㆍ유통ㆍ판매(축산분뇨, 사료, 동물약품, 동물병원, 반려동물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축산업과 축산관련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축사”란 법 제2조제8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축산악취”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8. “축산환경 오염”이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의 사업 영위와 종사자들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ㆍ수질ㆍ토양ㆍ해양ㆍ방사능 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9. “축산환경 개선”이란 축산환경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오염된 환경개선, 쾌적한 환경상태 유지ㆍ조성 등을 위하여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축산관련 단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생산자단체, 협회, 연구회 등(법인이나 임의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의 건전한 육성과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축산업자 및 축산관련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악취 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시민은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시와 사업자의 해당 사업추진에 협조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해야 한다.
1. 축산환경 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
2.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관련하여 무조건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시의 축산환경정책 수립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축산악취 저감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이하 “저감ㆍ개선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ㆍ자문하는 나주시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자문
2. 저감ㆍ개선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제의 발굴ㆍ채택, 여론수렴, 국내외 교류ㆍ협력 등에 따른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구성하여 운영중인 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와 자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저감ㆍ개선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ㆍ절차 등에 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이 축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환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개선기술의 개발
2. 축산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개선기술의 보급
3. 축산환경 감시활동 및 캠페인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사업자 등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악취 방지시설의 신설ㆍ개선,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2.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사용
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악취관리컨설팅
4. 축산시설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한 청소로 증가된 폐기물ㆍ폐수 처리
5. 그 밖에 축산 악취 저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축산악취 저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축산ㆍ환경 관계 법령(「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말한다)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ㆍ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 및 사업자 등의 축산악취 및 축산환경 개선 인식 제고를 위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축사의 이전 및 위해제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