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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0824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2-21공포 2024-02-21공포번호 2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조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나주시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주시농업인학습단체”(이하 “농업인학습단체”라 한다)란 「농촌진흥법」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따라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사)한국농촌지도자나주시연합회
나. (사)한국생활개선나주시연합회
다. (사)나주시4에이치연합회
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나주시연합회
마. (사)한국여성농업인나주시연합회
2.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품목별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절차, 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인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학습단체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인학습단체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농업인학습단체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거나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기술 신품종 기술보급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2. 과학영농 기술보급 및 농촌 생활개선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3. 과제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및 정보지 지원 등 교육훈련사업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회의, 행사 및 자체 공동 활동 지원
5.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교육 등 위탁

시장은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시 농업인학습단체에 지원된 사업비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제한

시장은 농업인학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2. 최근 2년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준용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