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ㆍ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ㆍ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2. 지역특화작목의 친환경 재배 기술개발 및 교육
3. 가공ㆍ유통센터 조성 및 운영
4. 상품 개발 및 시장 개척 지원
5.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시장은 지역특화작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 브랜드 개발
2. 지역특화작목 체험ㆍ교육 농장 개발 및 육성
3. 지역특화작목 가공ㆍ유통 기술 개발 및 상품화 연구
4. 지역특화작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5.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기반 고도화 및 연구개발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