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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0820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2-21공포 2024-02-21공포번호 2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 경영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 관내에서 농업작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 적용한다.
1. 농업인
2. 농업법인
3. 농업근로자
4. 무급 가족종사자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나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제7조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나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