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을 포함한다)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시 누리집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물품을 매도한 관내 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①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상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로가 큰 공공기관 등에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