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자활사업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자활사업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ㆍ(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 및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 및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계획은 ㆍ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ㆍ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나주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3. 자활사업을 위한 유ㆍ무형의 기능ㆍ설비ㆍ장비 보강과 구입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임대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5. 시장이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 생산품 및 용역의 우선 구매
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업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ㆍ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ㆍ나주시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ㆍ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