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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0814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2-21공포 2024-02-21공포번호 2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ㆍ아동복지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ㆍ같은 법 시행령ㆍ(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나주시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① 시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7조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ㆍ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ㆍ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ㆍ아동복지법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ㆍ영유아보육법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ㆍ유아교육법ㆍ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ㆍ초ㆍ중등교육법ㆍ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