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의 지역문화 발전, 주민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의 지역문화 발전, 주민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을축제”란 나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 고유문화 계승ㆍ발전, 주민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읍ㆍ면ㆍ동 단위의 민간주도 행사를 말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축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체별 마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나주시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한다.
③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ㆍ교부ㆍ집행 등에 대하여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축제업무 담당국장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의원
2. 학계ㆍ문화계 등 분야별 전문가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마을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축제 업무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축제 위원회는 마을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그 해당금액
2. 보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시장은 모범주민 및 축제 개최로 지역화합에 기여한 주민을 표창할 수 있다.